군 상징물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품위 훼손땐 승인취소

 
 

해남군이 '땅끝이'·'희망이' 마스코트와 심벌마크 등 군 상징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에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조항을 없애는 것.

당초 군은 2017년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등을 개발하면서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 군의 상징물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 이내나 1회 1건당 10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군은 지역 주민들이 군 상징물 사용에 관한 접근성을 높여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먼저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은 상징물 사용 승인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변경된다. 당초 공익적 사용 등 사용료 면제 조항으로 규정한 범위와 함께 군 대표 농수축산물·가공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를 새롭게 추가해 이 경우 군이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도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14일까지 해남군 기획실 정책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남군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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