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안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들어 14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나섰으며 올해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출범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필요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능력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장기발전계획수립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황산면, 북평면, 옥천면, 삼산면, 산이면이 선정돼 각각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의욕과 달리 아직 지역 내 여건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위원들이 모여 회의할 공간이 없어 면내 다른 단체 사무실에 얹혀 지내야 하는 곳도 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다 보면 어려움으로 상근인력 부재를 꼽는다.

자치위원들은 각자 생업이 있어 모이는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지만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 주민들과의 소통, 발전방향 모색,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 해야 할 일 투성이다.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면 이를 정리하고 관리할 전담인력을 지정하기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대개 저녁 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열지만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회의에 참석해도 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한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지원범위)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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