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1차 변론 준비에 만전

만호해역 김 양식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해남군수협(조합장 김성주)과 어업인들이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남군수협과 어업인은 만호해역 1370ha의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진도군수협에 행사계약절차 이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도 측도 어장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남 측이 주장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도의 손을 들어줬다.

해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책위원들과 함께 항소심 준비를 해왔다. 해남 측은 1심 판결에서 2010년 갈등을 종식하고자 진도군에 부여된 신규 면허지와 2011년 해남에 부여된 신규면허를 같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승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항소심 1차 변론은 다음달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조합장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인용되어 판결이 났다. 면밀한 준비로 항소심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이며, 우리 조합을 비롯하여 해남 어업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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