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서 사업자 손 들어줘
주민들 "대책 없는 허가 안돼"

▲ 화원면 저상마을 주민들이 운거산 신규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화원면 저상마을 주민들이 운거산 신규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화원면 영호리 인근 저상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토석채취 신규허가를 반대해온 운거산에 신규허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운거산에는 기존 2곳의 업체가 20여 년간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 업체가 440만㎡의 쇄골재용 토석 채취를 신청하면서 저상마을 주민들은 그동안의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으며 농작물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해남군은 지난 3월 농경지 피해 최소화와 저상마을의 입장을 수용해 A 업체에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A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군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저상마을 주민들은 지난 21일 해남군청을 방문해 마을 대표 2명이 토석 채취 허가 관련 담당자를 만났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허가 반대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주민들은 "토석 채취에 따라 농업용수로 쓰이는 농수로가 오염돼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소음과 비산먼지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허가를 내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이야기할 바에는 차라리 이주대책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운거산에서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2개 업체는 각각 올해 12월, 오는 2025년 10월에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신규허가를 신청한 A 업체의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이 기간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채취하지 못하면 연장이 가능해 주민들은 앞으로의 피해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결정을 내렸으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허가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비산먼지 등 저감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운영 중에도 차량 운행, 발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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