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보건소 위생팀 과태료 30만원 부과

옥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젓갈이 판매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1일 옥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젓갈을 샀다. 젓갈 맛이 이상해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지난해 10월 28일로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 A 씨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자주 들르는 곳인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팔았다"며 "마트 관계자들이 찾아와 사과했지만 군에 신고하자 나 몰라라 했다"고 말했다.

옥천농협은 A 씨에게 사과하며 보상으로 3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했다. 해남군보건소 위생팀은 22일 A 씨의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젓갈을 회수하고 옥천농협 하나로마트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옥천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44조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영업자와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정지 15일, 매장규모가 300㎡(약 100평)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7일이 내려진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300㎡ 미만의 매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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