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주(해남군 안전도시과장)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도시지역인 6개 읍·면에 속도 제한을 위한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3월 말까지 설치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주택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도 많고 차량 이외의 이륜차, 자전거 이용자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높은 노인인구 비중으로 보행기를 이용하는 분이 많아 도시부 도로를 국도와 지방도처럼 차량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도시부 도로는 50km/h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입니다. 교통선진국 대부분이 20~30년 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유럽에서는 사망사고가 최대 24% 줄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운영 결과 전국 68개 하향구간에서 전체 사망자 수가 약 63%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60km/h로 주행 시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은 절반에 못 미치며, 60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에도 인지능력이 평균 50.1%로 주변 절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속 50km, 30km로 주행 시에는 인지능력이 각각 16.8%, 37.9% 늘어나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제동하여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거리, 즉 정지거리가 짧아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속 50km 주행 시 60km에 비해 제동거리 25%,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교통흐름 악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우려도 있지만 부산, 서울 등 시범운영 지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결과 그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2개 도시의 27개 구간을 선정해 주행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부 주행 시(구간길이 평균 13km)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약 2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의 속도 관리구역(도시부)에서는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을 3개월(4.17~ 7.17) 유예하여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관련 시설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인지능력과 순간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학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일정 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 제한 등 일반구역보다 강도 있게 통제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위반 시 벌점과 함께 범칙금도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여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는 따스한 마음으로 도입된 '안전속도 5030' 교통질서를 모두가 지켜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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