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 5건·현금과 차등 대우 1건
사유서 확인해 행정처분 결정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지난달 일제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6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사유 등 의견서를 받아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1400억원까지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정유통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단속을 펼쳤다.

군과 읍·면사무소 담당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환전 실태에 따라 의심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자족이나 지인을 통해 구매한 해남사랑상품권을 수취한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을 주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지 않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둬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도 1건이 적발됐다.

부정유통 행위가 명백히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의 운영취지가 부정유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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