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전 대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35조의 규정이다. 헌법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침해받은 국민은 누구든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한 정부(중앙정부나 해남과 같은 지방정부)는 환경보호의 책무가 있고, 국민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땅끝 해남은 복합오염에 시달리는 도시나 공업지대와 달리 농업에 바탕을 둔 청정지역이다. 과거 온갖 사탕발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을 거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남 고구마'로 전국적 명성을 지닌 지역에 '악취공해'가 지역 사회 큰 이슈다. 여러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다. 그들은 지독한 악취로 두통, 구토, 불면의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분뇨 퇴비공장 때문이다. 소, 돼지 등의 분뇨와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동물의 사체를 원료로 바이오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 '고약한 냄새'인 악취를 내뿜고 있다. 퇴비공장이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혹은 위협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축분의 자원화, 퇴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정부도 축분으로 인한 1차적 환경오염을 막고, 이를 자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축분퇴비화 정책을 펴왔다. 최근에는 축분을 활용,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악취, 물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이들 시설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악취를 야기하는 퇴비공장도 축분의 퇴비자원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허가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 년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설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하는 해남군의 역할이 크다. 지속적인 민원을 방치했다면 이제라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해남군은 그동안 몇 차례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이하'라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같은 악취 민원이 도시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난리였을 것이고 결국 해결되었을 것이다. 군은 악취 등 오염 요인과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악취방지시설이 보완되도록 행정의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기술지원도 해야 한다. 치유 불가능하다면 퇴출도 고려해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며 주민들의 환경권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퇴비시설 사업자 또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악취공해를 야기했던 과거를 각성하고, 주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악취 및 오염의 방지를 위한 기술은 얼마든지 있다. 사업자는 현재의 시설에 우수한 기술을 적용해 악취를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한 다음,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악취방지 조치가 어렵다면 운영을 접어야 한다.

악취공해는 '청정 해남'에 걸림돌이다. 악취와 환경파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누구든 해남에서 환경파괴와 환경권을 침해하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땅끝 해남공동체의 중심인 군 당국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문제를 풀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해남'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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