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면사무소 접수

해남군이 북평면과 북일면, 계곡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면별 30명 이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70% 이상을, 읍면장 추천에 의해 30% 이내로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 만 15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와 기관, 단체의 임·직원, 학생 대표 등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읍면장 추천의 경우 추천 기관·단체에서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방법은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자 중 교육 이수자가 위원 모집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위원 신청자가 21명 미만일 때는 즉시 재공고하게 된다.

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단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평면(531-3213), 북일면(531-3264), 계곡면(531-3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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