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본사 대표이사)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사회적응 준비를 하는 공로연수에 들어가 현업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있다.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 지자체장이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 연수 해당 공무원은 연수 종료시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해남군에서는 20년이상 근속한 공직자로서 4급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로 하되 본인 희망시 1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원은 지난해까지 4년간 4급 7명, 5급 27명, 6급 이하 18명, 지도직 8명 등 총 60명이었고 올해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는 8명이다.

지난해 공로연수 공무원에 지급된 월 평균 보수는 4급 890만원, 5급 760만원, 6급 590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금년 상반기에도 최소한 3억4000만원 정도 필요하며, 1년에 7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공로연수 공무원에 지급된 비용은 몇십억원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로연수 제도가 인사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는 행안부 예규에서 공로연수 인원은 정원외로 보아 승진인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는 인사적체 해소라는 내용은 없었고 시행과정에서 파생된 효과일 뿐이다.

공로연수 제도가 인사 적체 완화의 방안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의 희망과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도 정년을 현직에서 마치고 싶음에도 후배들의 승진 기회를 막는다는 분위기에 억눌린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년이 남았는데 더 일하고 싶어도 반강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사회와 시대는 변한다. 특히 오늘날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공정과 정의의 의미가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시대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아무리 공직자로서의 20년 이상 노고를 인정한다 해도 아무런 공직수행 없이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정과 정의가 화두인 세상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

해남군은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로연수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8개 실과 등 대부분이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어서 공무원 공로연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이 제도는 중앙부처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폐지하였고 여러 광역시도에서 폐지 내지 개선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남도도 1년 연수제는 없으며 전남의 지자체 중 과반수는 1년 연수제를 폐지하였다.

해남군이 이 제도의 개선책을 찾아보려 했다면 공무원 여론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시대의 성공 여부는 주권자이자 지역의 주인인 군민들의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민관 협치의 강화에 달려있어 군민들과 소통하고 숙의해야 한다.

공무원 연수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선책을 만들든 해야 한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와 시민단체가 나서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희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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