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250만원 선지급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매월 고정적인 소득으로 받아 계획적인 영농준비와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도움을 주는 농업인 월급제의 올해 대상자 모집을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수매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50만원을 선지급하고 전남도와 해남군은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준다. 사업신청은 수매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농업인 월급제는 매년 참여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78명이 참여해 전년대비 40명이 늘었다.

많은 농업인들의 사업참여를 위해 지난해부터 벼의 최소 면적기준이 4100㎡에서 3500㎡로 낮아졌고 월 지급액도 기존 30만원보다 낮은 20만원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하던 것을 격월과 분기 등 농가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지급 최대금액을 50만원 늘려 월 2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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