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숙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숙소 기준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렇다보니 농가들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 기숙사를 제안한 것.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17일에는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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