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농협, 이사회 의결 거쳐 후보등록 반려
일부 조합원 "절임배추 사업자 배제는 부당"

화원농협이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두고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절임배추 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화원농협은 지난 11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절임배추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로 정하고 이외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정공장, 김치공장, 저온창고업, 슈퍼업 등에 관계된 사람은 임원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가칭)조합원권리찾기운동본부는 배추가 주소득원인 화원면에서 소득향상을 위해 절임배추를 판매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해서 임원을 할 수 없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사업자 등록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고 화원농협이 화원에서 생산하는 배추의 10% 정도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원농협은 지역농협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임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축협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세광에 자문을 받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농협법 제52조는 임직원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4항에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농협법 시행령 제5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중 마지막은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사회의 논의로 정해진다.

경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임원 등은 조합의 중요한 경영상 집행방침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구성원이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권리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도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임원과 대의원 자격이 없어진다"며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농협에 영향을 줄 만큼 절임배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을배추 수확기에 한두 달 절임배추를 팔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화원농협은 지난 19일과 20일 이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해당 후보자들의 등록신청서를 반려했다. 또 3월께 진행될 대의원 선거에도 이를 적용시킬 계획이다.

서정원 화원농협 조합장은 "그동안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경업자도 임원과 직원, 대의원이 가능했지만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 승인제도가 폐지됐다"며 "화원농협이 김치가공공장에서 절임배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절임배추를 하는 조합원들의 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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