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않고 사용하는 시설로 미등록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다. 해남군은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지적도·시설설치도 등 관련 서류 제출 절차에 대한 간소화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모두 신고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용수팀(061-530-5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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