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저녁 9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공공체육시설 동호인 제한도 유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해남군내 요양병원, 사회·노인·장애·정신시설 종사자에 대해 요양병원은 매주 2회, 나머지 시설은 주 1회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해남군내 요양병원, 사회·노인·장애·정신시설 종사자에 대해 요양병원은 매주 2회, 나머지 시설은 주 1회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카페는 저녁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시설의 운영제한은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5명부터 금지돼 식당 등의 동반입장이나 예약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 특별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식당도 저녁 9시까지만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운영제한 조치가 완화돼 저녁 9시까지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게 됐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했다. 카페도 저녁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지만 일부 완화돼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의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도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목욕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해야 하며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축구장,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군은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전문 체육선수를 제외한 일반 동호인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