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제도도 시행

해남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주택 수선 등이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1인 가구 기준 82만2524원)인 가구이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기준 월 최대 16만3000원으로 이는 작년보다 5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택 노후도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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