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은 50ha 면적 배정돼
가격안정제 농가 참여 필요

▲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으로 시장격리 조치에 들어간 산이면 덕흥리의 한 배추밭.
▲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으로 시장격리 조치에 들어간 산이면 덕흥리의 한 배추밭.

배추가격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1만8000톤을 시장격리하는 수급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단계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1만8000톤의 물량을 시장격리한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해 가을배추 3000톤과 월동배추 7000톤의 물량을 조절하고 한파 및 설 명절을 대비해 2000톤은 수매비축한다. 또 가을배추 2000톤과 월동배추 3000톤은 농가 자율감축을 통해 시장격리한다.

이달 중순부터 1단계 대책의 효과와 한파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해 2단계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지자체 자율감축 노력을 전제로 공급과잉 물량을 전부 격리해나가고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한 시장격리와 추가적인 수매비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1단계 대책으로 해남은 가을배추 6.9ha, 겨울배추 42.5ha 등 49.4ha의 시장격리 면적이 배정됐다. 배정된 면적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한 면적에서 시장격리가 이뤄진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 등을 분담해 자체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하며 목표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반환된다. 해남에서는 가을배추는 해남·옥천·황산·문내농협, 겨울배추는 북평·옥천·황산·산이·문내농협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추진했다.

해남은 진도와 신안 등에서 진행되는 1단계 시장격리 면적인 110ha 중 38%의 면적이 배정됐다.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시장격리 면적 중 80%가 배정돼야 하지만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한 농업인과 면적 비율이 적어 시장격리 면적비율이 크지 않았다.

정부의 노지채소 수급대책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시장격리로 시작하고 있어 효과적인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채소가격안정제에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농협의 계약재배 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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