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농협이 지금의 청사와 하나로마트 부지를 짓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개인으로부터 3억5000여만 원에 샀던 부지(3511㎡·1064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7년 넘도록 하지 않았다가 이달 초에야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땅을 구입하고 대금을 완납하면 60일 이내에 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내농협은 이 땅을 매입하고 잔금을 한 달 여 뒤인 2월 말 완납해 4월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다. 이로 인해 7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물게 됐다.

이러한 수상한 거래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다른 부지는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한 반면, 유독 문제의 땅에 대한 이전작업은 하지 않았다. 7년 넘도록 쉬쉬하다 최근에야 불거진 것도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3년 여간 세 차례의 부지 매매과정에서 세금탈루와 불법, 편법거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농협의 매수 나흘 전 개인 간 한 차례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매값이 3년 6개월 전 신고된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안하면 사거나 판 사람 모두가 밑지고 매매를 한 셈이다.

이 땅은 2009년 개인 간 매매 당시 실제로 8000만원에 팔렸다. 하지만 업계약서(계약서상 금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작성한 것)를 통해 4배나 부풀려진 액수로 신고를 하면서 매수자 측이 양도세를 대신 물어준 것으로 본지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때 땅을 매입한 측은 3년 여 후 되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은 거두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비싼 매매가격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농협이 산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다. 당시 비슷한 조건의 주변 땅은 평당 10만~20만원 선에 거래됐다. 하지만 농협은 평당 33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청사 부지라는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다.

문내농협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런 수상한 거래가 부동산 브로커의 농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내재된 것인지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게 내 집, 내 재산이라면 이처럼 장기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리 없고, 시세보다 비싸게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

경찰과 세무당국은 이런 숱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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