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와 농업잔재물에 대한 불법 소각이 심각한 가운데 해남군이 이번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11월부터 영농 부산물, 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의 농촌지역 및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소각 50만원, 사업장폐기물 소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는 금지돼 있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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