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로해역 어업권 해법, 3년 후 대법원 판결로 가다

 
 

마로해역은 지난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어장으로 활용하던 바다에 김 양식시설을 설치하며 개척했던 곳으로 진도대교가 개통되면서 진도의 물김 판매가 용이해지면서 1994년 해당해역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최대 쟁점> ① 등거리 중간선 원칙 ② 어업권 귀속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마로해역 어업권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합의하면서 3년 여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4년에 시작된 갈등은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합의해 1536ha씩 나눠서 김 양식을 하도록 한정어업면허를 받으며 일단락됐으나 해당구역이 정식 어업면허로 변경된 지난 2000년에도 갈등은 번져 진도군에 추가로 1370ha의 신규 어업면허지를 부여하면서 해남 어민들이 행사계약을 통해 1370ha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됐다.

20년이 지나 어업면허의 만료와 신규 취득을 앞두고 진도군수협은 해남군수협과의 행사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면서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해남에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진도에서는 자신들의 해역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정다툼이 진행됐고 도청과 마로해역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4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법원 판결에 수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가 수긍하지 않을 것이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나온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판례에 따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의 적용과 어업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갈등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며 형평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죽도리 관할이 종래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변경된 점, 사무처리의 실상, 죽도와 이 사건 쟁송해역이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 등을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한다고 판시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마주보고 있거나 또는 인접하고 있는 해안을 갖는 국가간에 있어서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원칙의 하나로 경계를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선으로 하는 것이다.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해양경계가 조정되면 해남은 지금보다 마로해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진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의 갈등에서도 제기됐다. 2015년 대법원까지 갔던 갈등은 전남이 승소하며 끝난 듯 보였으나 경남에서 홍성과 태안의 판례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시행규칙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어업권 우선순위를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며 우선 순위의 첫 번째는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다.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해역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업권을 갖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풀이되어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란항에는 조선 초기에 어란진이 설치돼 수군만호와 군관들이 배치돼 지켜왔다. 어란항에는 수군 만호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예부터 만호해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해도상에 마로해역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남과 진도 사이 바다는 마로해역과 만호해역의 두 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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