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직-기존 단체 충돌 우려
의견수렴 거친 수정안 연내 마련

해남군이 마을단위까지 자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새로운 마을조직이 설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해남군이 지난달 25일 조례안을 철회했다.

군은 이번에는 철회키로 했지만 주민자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제기된 우려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해 조례 제정을 연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해남군은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심의한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군과 함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조례안에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 및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마을단위까지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조례 청구,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 등도 명시하며 자치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마을자치회가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개발위원회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마을내 단체와 업무 중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실상 기존 개발위원회의 역할을 마을자치회도 맡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마을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2개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보니 이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는 것 아닌지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읍면 단위 자치회 구성까지만 돼 있는 만큼 마을자치회까지는 해남군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은 마을자치에 있는 만큼 마을자치회의 구성요건과 역할, 의무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마을자치회 구성은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각 마을의 요건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부딪치고 실행하며 겪는 시행착오도 주민자치의 토양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의 강화도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마을에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해남군 주민자치 조례의 핵심은 마을자치에 있다"며 "마을자치회를 구성할 때 개발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민의 2/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이 마련되며 다시 읍면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투명한 주민자치 토양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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