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진정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초 표준 조례를 마련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명문화하고,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위상을 명시했다. 지방자치법도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대적 화두인 주민자치 시대를 앞두고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군의회에 제출됐다. 의회는 조례안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그동안 집행부와 함께 4개 읍·면 주민과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가졌다.

하지만 군은 마을자치회가 조직될 경우 현재의 마을단체와 업무 중첩 등 충돌이 우려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을 지켜본다는 취지로 조례안 자체를 일단 철회했다.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가 크다. 우선 위상이 단순 자문기구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읍·면과 사전 협의하는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위원은 일정 교육을 받은 희망자를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결정해 군수가 최종 임명한다. 재원도 사업수입이나 사용료 등 자체 재원과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정부의 개정안 핵심도 마을단위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해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공동체 형성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발전계획 등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의제도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앞다퉈 구성되고 있다. 전남 도내에서도 순천시와 담양군의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해남의 경우 14개 읍·면 가운데 10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문내면은 이달 중 발족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마련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된다. 또 삼산, 계곡, 북일면 등 세 곳은 곧바로 주민자치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완성된다. 다만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군과 의회는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느 자치단체보다 앞선 조례안을 마련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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