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별도해제시까지 단기 전세버스를 계약해 이용할 때는 탑승자들의 명단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37대로 정기운행차량 19대를 제외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 작성은 QR코드를 입력하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 명부(신분증 대조 필수)를 작성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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