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장 무선식별만 인정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가 제외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등록방식 축소, 동물등록제 고지, 동물장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가 동물등록에 사용됐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식표를 제외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등록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되면서 반려동물과 소유자 등이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해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 등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기한, 변경신고 등에 대해 안내해야한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3개로 제한됐던 화장로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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