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제정해 공모사업 신청

 
 

해남읍내 인도 곳곳이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남군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남군내 인도 곳곳에는 전봇대와 안내판, 가로수 등이 설치돼 보행 공간이 좁은 곳이 많은 만큼 단순히 보도블록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해 인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이전하는 것도 필요시 되고 있다. 또한 인도까지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는 만큼 시설공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요구된다.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30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과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아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에는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보행사고 감소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시행된다. 기본계획은 해남군 안전도시과(530-5252)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도가 15년 이상 경과돼 노후가 심각하다보니 보도블록이 들뜨고 파손돼 잦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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