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예총 회장에 벌금형 선고

▲ 윤재걸 시인
▲ 윤재걸 시인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껴 자신이 쓴 것처럼 신문에 게재한 전남예총 회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지난 21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점호(68) 전남예총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5월 목포·신안예술인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목포시민신문에 특별기고를 통해 피해자 윤재걸의 저서인 르포집 '서울 공화국 윤재걸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실린 '이난영은 자살했다'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슬픈 목소리만큼이나 처연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게재한 것을 비롯 1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을 실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동일한 범죄전력이 없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기사 삭제와 사과문 게재 등 권리침해 중단조치를 취한 점, 연령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재걸(73) 전 한겨레신문 기자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예총 회장이 기자가 쓴 르포 기사를 베낀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기자는 자신의 르포 기사(1983년 월간 여성중앙에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와 르포집(1984년 출간)의 내용을 임 회장이 몰래 신문에 연재했다며 2019년 7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다.

한편 해직 언론인 출신인 윤 전 기자는 고산 윤선도 11대 직손으로 지난 2008년 해남 옥천으로 귀향해 시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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