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0곳·공원 6곳 포함
필요시설은 사전 계획인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지만 20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 지난 1일자로 일몰제(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돼 지정이 실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은 일몰제 적용에 따라 지난 1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 시설은 도로 20곳, 주차장 1곳, 공원 6곳, 녹지 1곳 등 총 28곳이다. 도로 중 그동안 집행되지 않아 폐지된 곳은 16곳, 공사를 하지 못해 일부 구간이 폐지된 곳은 4곳이다.

공원은 읍 구교리 산71번지 일원 구교근린공원, 황산면 남리리 509-1번지 황산근린공원, 북평면 남창리 493-1번지 일원 북평근린공원, 송지면 소죽리 산9번지 일원 송지근린공원, 화산면 방축리 91-1번지 일원 화산근린공원, 해남읍 해리 283번지 일원 해남소방어린이공원 등이 실효됐다.

주차장은 해남읍 남외리 450-1번지 일원이, 녹지는 해남읍 용정리 1006-2번지 일원이 실효됐다.

군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조만간 부지를 매입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곳은 한진아파트~파크사이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희망원~장공업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우아르미안~동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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