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어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530-640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세무서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