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해남군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 및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코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군은 이를 위해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주민총회, 마을자치회, 중간지원조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교육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비롯해 자치센터 운영 등 수탁기능을 갖게 된다. 특히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경우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주민자치회는 이와 함께 읍면에서 실행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능 등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된다.

조례안에는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계획, 자치계획 등 적정여부 심의·의결을 비롯해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토록 했다.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회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오는 7월 5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남군청 군정혁신단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정혁신단 혁신전략팀(530-58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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