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기준 집행률 94.4%

해남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2만4804가구가 신청해 64.4%인 1만5961가구가 선정됐다. 군은 12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청가구는 2만4804가구로 지난달 29일까지 2만4767가구가 신청을 완료했고 37가구가 추가로 신청해 자격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신청자 중 8225가구는 부적합해 제외됐으며 581가구는 중복 신청했거나 신청을 취소했다. 부적합 사유로는 보험료 초과가 46.9%(3857가구), 재산초과가 46.3%(3739가구)였다. 또한 실업급여와 한시생활 지원금, 긴급복지 등을 받고 있는 629가구도 제외됐다.

군은 부적합한 3370가구에게 2차로 부적합 통지를 12일까지 보낼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가정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1차 부적합 이의신청 조사결과에서는 87건 중 75건이 받아들여졌다. 지급액 기준 지원을 받은 가정은 94.4%다. 이중 1인 가구가 43.3%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재산평가액 등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음에도 94.4%를 집행율을 보인데는 긴급생활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의에도 성실히 응대하며 휴일도 없이 매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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