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40만 필지 공시

해남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0만7436필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에 대해 조사 및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중 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32-18번지로 ㎡당 300만7000원이다.

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 산70번지 임야가 ㎡당 20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지가변동률은 5.4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 24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530-5476)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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