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광영(더불어민주당, 해남2·사진)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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