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안 마련 내년부터 지원키로

해남군은 군 차원의 논농업직불제를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농정과는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1일까지 공고하고 이 안에 대해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농가들은 이 조례가 군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현행 농림부가 지원하는 직불제는 진흥지역이 1ha 당 53만2000원, 비흥지역이 1ha 당 43만2000원인데 군직불제는 이 지원액의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빈농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쌀 소득 감소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농가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와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그리고 해남군이 군비로 지원하는 군직불제 등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남군논농업직불제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며 지원의 방법과 지원액에 대해서는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고 있다. 직불제 대상 농가는 연중 2차례 담수 및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고, 시비처방에 의해 비료와 농약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의 실천, 매년 1회 이상 친환경농업교육참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실천해야 한다. 군 차원의 논농업직불제는 지난 2001년산부터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농가소득이 급감하자 2002년 해남군이 전남도의 지원과 자체 재원으로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한 바 있다. 해남군 농민회 이병연사무국장은 “군이 침체된 농업과 농민에게 군차원의 직불제를 실시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단체와 군이 더욱 더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화식군수는 올해 초 농민단체와 논농업직불제 및 해남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하는 학교급식법 제정 등 2가지를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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