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역 아파트서 갈등에 고소로 비화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등 갑질 당했다"
아파트 입주민 "부당한 문제 지적한 것"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에서도 G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는 "지난 3월 고장 난 엘리베이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 B 씨가 '개판 오분 전'이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나에게 뿌려 얼굴과 옷이 젖었다"며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직원들의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직원을 자르라고 말하거나 최근에는 이사를 가는 다른 주민이 현금이 없다고 해 읍사무소 확인을 거쳐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매기고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처리까지 했는데도 마치 횡령을 한 것처럼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 B 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화를 참지 못해 그런 것은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온 데다 개인계좌로 받는 것이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주민 B 씨는 폐기물 수수료 문제는 물론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장기충당수선비 등을 인상하고 관리소 직원 임금인상과 관리비 상승 부담을 감추기 위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 전월 부과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리업무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최근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들이고 전월 부과내역 미기재는 담당 업체의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 동의서는 일부 주민 사인이 대필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관리사무소 소장도 B 씨가 자신에게 직업이 안 맞는 것 같으니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등 폭언과 갑질을 해 소장직을 그만두게 됐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한편 B 씨는 취재가 계속되자 관리업무 진단 신청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풀렸다며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동의서를 낸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