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경고문에도 나몰라라
게시판 이외 부착시 과태료

 
 

해남읍 A 아파트에 최근 전단지가 불법으로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단지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단속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내 우편함과 각 세대 출입문 등에 각종 전단지가 부착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자치회에서는 지난 16일 아파트내 전단지를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광고 전단지 부착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불법광고 전단지 부착 금지' 경고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경고문 부착 이후에도 지난 18일과 19일 인터넷 가입과 B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곳곳에 부착됐다고 한다.

아파트 입주자 C 씨는 "아파트 곳곳에 불법으로 전단지가 부착되고 있어 경고문까지 게시했는데도 계속해 불법으로 전단지가 부착되고 있다"며 "환경정비로 출입문을 새로 페인트 작업 했는데 전단지를 붙이는데 사용한 테이프로 페인트가 벗겨져 훼손됐고 넘쳐나는 불법 전단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에 연락을 해 떼어갈 것을 요구했고 금방 회수한다더니 방치하고 있다"며 "누가 언제 붙였는지 알 수 없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에 따르면 전단지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로, 신고 후 배부와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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