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해남군은 관광지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룡화석지와 땅끝전망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관광지는 입장료를 내면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단, 환급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는 조례 개정이 끝나면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입장료 환급은 관람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유도함으로써 관광객이 해남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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