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에서 4개 분야로 확대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만 있던 수산직접지불제도가 어업인 생활 안정과 수산분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4개 분야로 늘어난다.

최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의 4개 분야에서 직불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농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 어업을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수산업협동조합과 내수면어업에 따른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이 계원자격을 이양할 경우 지급되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직불제는 휴어기나 조업중단 등과 같이 수산물 포획을 일시 중단하거나 어선 감척, 총허용어획량 할당 등으로 이익이 감소할 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위한 예산확보와 추가적인 연구용역, 의견수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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