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진상조사위는 2018년 9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에야 구성됐다. 조사위 출범이 늦어진 것은 국회에서 위원 9명 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이 5·18을 폄훼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재추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내년 12월 26일까지(출범 후 2년간 조사,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80년 5월 당시 군의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게 된다.

조사 대상 7대 핵심사건은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자 △성폭력 △북한군 광주침투 조작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등이다.

'민간인 집단학살' 가운데 80년 5월 23일 해남 우슬재와 상등리에서 발생한 31사단 예하부대의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과 당시 부대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사위는 내년 5월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증인과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진상을 밝히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를 낸 '해남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상규명은 시대적 소명이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치유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화해도 이뤄진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