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여만원 주민 부담 경감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도로점용료 25%(3개월분)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전국 지자체 판단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해남군도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해남군은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99건, 1억9494만원 중 25%인 4873만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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