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신청
상품권 30만원 지급

해남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남군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3월 22일 이전 해남군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장 유지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유흥주점과 도 차원의 별도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업체당 3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은 신청이 몰리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됨에 따라 생년 끝자리가 홀수인 대표는 홀수날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군은 자격심사 등을 거쳐 해남읍은 농협 군지부와 광주은행에서, 13개 읍면은 각 면사무소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530-5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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