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터미널서 탑승하면 "현금만 내라"
수수료·보증금 분쟁…군은 '나몰라라'

▲ 남창터미널에서 해남교통 승차권 탑승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남교통 측은 남창 승차권이 발견되면 무임승차와 같다고 공지하고 있다. (작은 사진)
▲ 남창터미널에서 해남교통 승차권 탑승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남교통 측은 남창 승차권이 발견되면 무임승차와 같다고 공지하고 있다. (작은 사진)

해남교통과 남창터미널 매표소 간에 매표 수수료와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며 애꿎은 승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해남교통은 지난 3일 사내공지를 통해 남창정류소와 거래가 종료됐다며 이 곳에서 발행된 승차권을 받을 경우 무임승차와 같고 버스 기사에 대해 사유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체결한 노사협의서에는 무임승차한 탑승객이 발견될 경우 버스 기사를 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부터 해남 관내 어디든지 1000원에 갈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양 측 간에 매표수수료와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천원 버스 시행 전에 남창에서 해남읍까지 요금은 3500원으로 해남교통은 남창터미널 매표소에 승차권 한장 당 10.3%의 매표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천원 버스가 시행되면서 해남교통 측이 기존 요금이 아닌 1000원 요금에 대해 매표 수수료를 주겠다고 요구하고 전에 없던 보증금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매표소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 결국 승차권 탑승 승객을 받지 말라는 조치로 이어졌다.

양측 간 갈등으로 이 곳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은 승차권 대신 현금만 내고 타야 하다 보니 불편이 클 수밖에 없고버스 기사들은 자칫 해고를 당할까봐 승차권을 내고 타려는 승객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타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에 이 곳에서 대량으로 승차권을 발급받은 승객에 대해 사전공지도 없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고, 승차권 발급이 거부된 매표소에서 버스 시간표를 묻거나 지폐를 교환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매표소 주인 최미영(67) 씨는 "같은 천원 버스를 시행 중인 완도교통은 기존 요금대로 매표수수료를 주고 보증금도 없는데 해남교통 측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해남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교통 최선기 대표는 "요금제가 바뀌어 수수료 변경을 요구했고 다른 민간 매표소에서 매표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어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존 승차권 고객에 대해서는 5월까지 승차권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지만 버스 기사들에게는 무임승차와 해고라는 공지를 내렸고 실제 승차권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두 사업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로 천원 버스 시행 전에 이 문제를 서로 합의하고 필요할 경우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수입보전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도군은 지난해 3월 천원 버스를 시행하기 전에 적극적인 중재로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해 말썽의 소지를 없앴다. 두 당사자들 간 갈등도 문제지만 해남군도 이 같은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업자 간 합의만 요구하고 있고 문제 발생 이후에도 손을 놓고 있어 승객들 서비스만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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