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읍면서 접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도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선정 기준액을 정해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지원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활지원금을 받은 가정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중복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한시적 아동양육비를 받은 가정은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한 우편접수도 받는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 또는 시군에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민생지원으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도 보전해 준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체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와 전라남도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과 유흥주점, 태양광발전업 등은 제외되며, 전라남도에서 별도 지원한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에 포함된 개인택시도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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