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안정 위해 결정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형 참여자 1716명에게 한달분 활동비(27만원)를 먼저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참여자 어르신들의 대다수가 주소득이 끊어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코자 선지급에 나서는 것.

군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1716명을 대상으로 한달분 활동비 27만원, 총 4억6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사업이 재개해 연장근무를 통해 선지급 활동비를 정산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이번 활동비 선지급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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