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가운데 3곳만 설치돼
동초, 서초 앞은 5월쯤 단속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지만 해남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여전히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민식이법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이상)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해남에는 모두 27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옥천초와 해남동초, 해남서초 앞 등 3곳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전체의 11%에 그치고 있다.

또 해남동초, 해남서초의 경우 현재 설치만 돼 있을 뿐 여전히 시험 상태로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교통안전공단과 설치 업체의 시험 결과 일부 과속 차량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추가 시험과 보완을 거쳐 이르면 5월쯤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 1대당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1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번 3월 임시회 추경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통과되는 데로 바로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또 횡단보도 대기소 바닥에 신호등을 표시하는바닥형 신호등을 해남동초와 고도리 정거장 등에 설치하고 신호등 주변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 잘 보이도록 하는 노란색 신호등도 현재 동초 앞 1개소에서 면 단위까지 추가로 5개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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