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예방 일자리 창출

해남군이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배'번호판)에 대한 신규 허가는 2020년 3월 16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택배회사(본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극통합물류협회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9년 7월 12일) 2년 이전(201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택배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택배업을 제외한 영업용화물차는 과잉공급 상황으로 신규허가 제한이 지속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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