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으로 보고 한시적 확대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코자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또는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1인 131만원, 4인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가구 123만원, 의료비는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직, 소득 감소가 예상돼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밀착형 홍보와 발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530-534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올해 234명의 군민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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