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안여객선도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 돼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로 도서주민들의 편의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안타까웠다"며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법 개정을 반대했지만 윤 의원이 국토부와 해수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설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9일에는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남군과 완도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해남공고 펜싱훈련장 증개축 14억6000만원과 창호 및 외부 벽체 보수 2억9600만원을 비롯해 완도수산고 창호 및 외부 벽체 보수 3억1100만원 등 총 20억6700만원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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