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해남군은 악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미부숙 액비 살포 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2인 1조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농경지를 순찰하며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부숙된 액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적정량을 살포해야하며, 농수로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해남군은 2019년도에 액비 살포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적발, 액비생산업체 1개소와 축산농가 1개소를 사법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될 수 있는 만큼 액비 살포 기준을 잘 숙지하여 환경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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