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필요성 판단에 비용검토는 당연해
해남군은 비용추계 재원조달방안 수립

제8대 해남군의회 들어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제·개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계획수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조례가 제·개정될 경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사전에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조례가 제·개정 되더라도 시행될 수 없어 무의미하게 되는 것.

조례는 어떤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제정하는 법이다.

실제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민수당도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급이 가능 하는 등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조례가 제·개정돼야 한다.

때문에 조례 제·개정은 결국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보니 해남군은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추정한 자료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해 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게 되며 조례 제·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로 사용된다.

반면 해남군의원들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군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비용추계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 보다 상위법 저촉 여부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누는 수준으로 의원 발의 조례도 해남군과 같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의원 발의 조례는 군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표 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되고 이후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부족할 경우 시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우려도 크다.

일각에서는 소요될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돼야 선심성 조례 등 무분별한 조례 제·개정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원 발의 조례는 제297회 정례회 때 22건, 제298회 임시회 때 10건이 제출됐으며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제299회 임시회에도 7여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도한 조례 제·개정이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 씨는 "조례 제·개정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남군이나 해남군의회 할 것 없이 소요될 예산과 이를 확보할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요될 예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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