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의무 강화돼

농어촌민박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할 요건들이 강화된다. 8월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매년 전문가에게 가스와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가스·전기 시설 점검과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 신고요건 강화 등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전에는 지자체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전문가에게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고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또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선 거주만 하면 신고후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단 소유한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차한 주택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후 2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남에는 농어촌민박이 1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95% 가량이 사업자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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